기초생활
고창군에서만 주는 것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최대 125만원· 현금지급 · 1회성

한마디로 무연고자 장례지원 최대 1인/ 125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고창군 거주자

부양의무자이 뭐냐면

부모나 자녀처럼 법적으로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에요. 예전에는 이 가족의 소득 때문에 본인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계급여·주거급여는 이 기준이 대부분 없어졌어요. 의료급여에는 아직 남아 있으니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무연고자 장례지원 최대 1인/ 125만원(타급여 우선지원 후 보충)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고창관내 무연고 사망자(저소득층)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9102020175853.pdf저소득무연고장례지원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063-560-228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에는 「고창군 저소득 주민·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01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