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군산시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 취약세대 밑반찬 지원사업

한마디로 매월 밑반찬 재료를 구입, 조리하여 165세대를 자원봉사자가 방문 전달

누가 받을 수 있어?

저소득 수급자 및 차상위 중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군산시 거주자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저소득 수급자 및 차상위 중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매월 밑반찬 재료를 구입, 조리하여 165세대를 자원봉사자가 방문 전달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수혜 필요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 수혜자중 자격변동(사망, 전출, 장기입원등)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확인을 통한 명단 교체 또는 추가
언제까지2026년 12월 31일

서식 내려받기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hwp

어디에 물어봐?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정책계

063-454-3215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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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조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