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계룡시에서만 주는 것

화장장려금 지원

한마디로 타지역 화장장을 계룡시민이 이용할경우 1구당 10만원지원,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계룡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계룡시민이 이용할경우 1구당 10만원지원,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주소지 면동 신청, 개장유골일 경우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24.05.20.).pdf[별지 제1호서식]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042-840-227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이 충청남도 계룡시 조례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