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은평구에서만 주는 것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갚아야 하는 돈 (융자) — 받는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이에요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은평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입주-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1가구당 190백만원 ~ 200백만원- 지원기간 : 2년 원칙…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수준, 신청자연령,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은평구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소득수준, 신청자연령,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성, 세대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은평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입주-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1가구당 190백만원 ~ 200백만원-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연초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개선계획.hwp

어디에 물어봐?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02-351-731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사회초년생 청년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 · 법률

기준일 2026-08-22 · 출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