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목포시에서만 주는 것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지원내용 / 지급시기 - 참전명예수당 : 월 100,000원 / 매월 20일지급 - 사망위로금 : 300,000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에 의해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750명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목포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750명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지급시기 - 참전명예수당 : 월 100,000원 / 매월 20일지급 - 사망위로금 : 300,000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에 의해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참전명예수당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참전유공자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로금 받을 통장사본, 그 외 사망위로금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에 따라 위로금 지급 동의서 등 필요(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과에 문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별지(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hwp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061-270-8446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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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목포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조례는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19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