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예산군에서만 주는 것

산모신생아건강관리 확대지원

만 0~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관내 출산가정에 출생순위별 일정기간동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이전 6개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예산군으로 하는 출산가정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예산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이전 6개월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예산군으로 하는 출산가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관내 출산가정에 출생순위별 일정기간동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예산군보건소 방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별표 1]인구증가 시책관련 지원 내용(제3조제2항 관련).hwp

어디에 물어봐?

예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339-604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지원에 관한 조례

이 충청남도 예산군 조례는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7 · 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