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격려금, 학습참고서비)
만 0~64세 ·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금액 - 초, 중, 고등학생 자녀 학습참고서비 : 1인당 40,000원 / 연 2회 반기 별 -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 :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 연 2회 (설, 추석)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성동구청 여성가족과
02-2286-6840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기준일 2026-07-25 ·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