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가정 임신진료비,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장애인 가정의 출산 장려와 경제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가정에 임신진료비와 출산지원금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임신진료비 : 임신확인일기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출산지원금: 출산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당진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임신진료비 : 임신확인일기준,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출산지원금: 출산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임신진료비(일태아500천원 이내, 다태아600천원 이내)* 출산지원금(1,000천원~10,000천원 이내 )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동에 방문, 관련 서류 지참하여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00001596.hwp어디에 물어봐?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
041-350-335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3조~제39조
법제처에는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