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강남구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저소득 빈곤 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가구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강남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가구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매월 건강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사업진행절차 - 대상자 명단 통보(국민건강보험공단 → 구) : 소득, 재산, 소재여부 확인 완료한 명단 송부 - 대상자 확인 조사(구) : 대상자 연령, 보험료 확인 -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 통보 (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지원 2) 지급방법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입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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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봐?

강남구청 어르신복지과

02-3423-5917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법제처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로 올라 있고, 2023년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01 · 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어르신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