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경주시에서만 주는 것

생활및주거안정자금지원

갚아야 하는 돈 (융자) — 받는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이에요

한마디로 1)전세입주보증금 : 50,000천원이하 전세입주보증금 융자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입주보증금 융자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주시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전세입주보증금 : 50,000천원이하 전세입주보증금 융자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입주보증금 융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전세입주보증금 - 신청기한및장소: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융자기간 : 2년 (2회 연장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촉탁승락서, 전세설정계약서,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2)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융자기간 : 3년 - 구비서류 : 신청서, 채권양도통지서, 인감증명서 등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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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물어봐?

경주시 복지정책과

054-779-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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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이 경상북도 경주시 조례는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1 · 출처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