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김천시에서만 주는 것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체외수정 : 20회 ·

누가 받을 수 있어?

경상북도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김천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거주요건(6개월)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체외수정 : 20회 · 신선배아 : 회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동결배아 : 회당 최대 70만원 지원- 인공수정 : 5회 / 회당 최대 4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O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김천시조례)(제1681호)(20251226).pdf

어디에 물어봐?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38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상북도 김천시 조례는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7 · 출처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