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곡성군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어?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 지원- 등록장애인 중 일반: 50%지원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곡성군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 지원(연 50만원 이내)- 등록장애인 중 일반: 50%지원(연 30만원 이내)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2.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외의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에게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읍·면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③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받은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hwpx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곡성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1-360-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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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조례는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8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