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강남구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지급시기 2) 지급금액 -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강남구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시기(설, 추석 2회 지급) 2) 지급금액 -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가구당 6만원(시비 3만원, 구비3만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저소득 주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hwpx

어디에 물어봐?

강남구 사회보장과

02-3423-586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는 2023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01 · 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