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
만 40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및…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①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시행 후 승계한 유족.가족 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2)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3) 보훈명예(보국수훈자)수당 : 월 5만원 - 매월 말일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어떻게 신청해?
서식 내려받기
[별지 제1호서식]수당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hwp어디에 물어봐?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41-339-7403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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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7-17 · 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