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고흥군에서만 주는 것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한마디로 1) 지원금액-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50,000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및 허가 또는 신고시설에 안치자- 고흥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고흥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및 허가 또는 신고시설에 안치자- 고흥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원금액-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50,000원※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 ※구비서류(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참조) 가.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나. 개인묘지, 개인.가족 자연장지 설치 신고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가족행복과

061-830-6363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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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고흥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2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가족행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