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찾아가는 보장구 수리서비스 지원 - 수리 및 대여비 지원 - 최저생계비 120% 이하, 일반가구 그외 자부담있음
누가 받을 수 있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신안군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120% 이하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찾아가는 보장구 수리서비스 지원 - 수리 및 대여비 지원 - 최저생계비 120% 이하(20만원), 일반가구(15만원) 그외 자부담있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기관 : 관할 면사무소, 신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신안군청 문화에술관광국 노인건강과 061240893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신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법제처에는 「신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올라 있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8-27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