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나주시에서만 주는 것

화장장려금 지원

최대 2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한마디로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개선 대책

누가 받을 수 있어?

관내 1년이상 거주/ 분묘 관내소재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나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관내 1년이상 거주/ 분묘 관내소재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기준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①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200,000원으로 함 ②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함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유골안치증명서및 기타확인자료를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③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한다. 1. 허가받은 봉안당에 안치한 경우 2. 허가받은 가족·문중묘지에 매장 안치한 경우 3. 신고한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4. 적법한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5. 유골을 적법한 장소에 산골한 경우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나주시 화장장려금 조례(특별한).hwp

어디에 물어봐?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72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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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조례는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