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나주시에서만 주는 것

효도수당 지원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매월 20일 50,000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나주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4대이상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매월 20일 5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개인통장 지참 본인 및 가족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부양자 개인별 통장 입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061-339-847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조례는 2023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