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쉼터 운영지원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입소 노숙인 관리 및 보호 - 급식지원, 의료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 - 거리노숙인 상담
누가 받을 수 있어?
타 시설 의뢰 및 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타 시설(시군청 및 경찰서 등) 의뢰 및 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입소 노숙인 관리 및 보호 - 급식지원, 의료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 - 거리노숙인 상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노숙인 쉼터 운영 지원.hwp어디에 물어봐?
충남도청 통합돌봄복지과
041-635-2613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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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8-22 · 출처 충청남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통합돌봄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