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영광군에서만 주는 것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만 18~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누가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자

연령만 18~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영광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지원금액 - 체외수정(최대20회): 신선배아 회당 15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 회당 50만원 범위 내 - 인공수정(최대5회): 회당 30만원 범위 내지원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 시술비용…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하여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구일자리정책실로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시술확인서(병원발급), 원외약품처방전 및 약제이름이 있는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복지로(행복이음)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안내.hwp

어디에 물어봐?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81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