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안동시에서만 주는 것

다문화가족지원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다문화가족 초·중·고 자녀학원비 지원 : 1인당 10개월

누가 받을 수 있어?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 임신출산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자녀 등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안동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 임신출산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자녀 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다문화가족 초·중·고 자녀학원비 지원 : 1인당 10개월*10만원 *40명- 다문화가족행사 급식비 지원 : 실비지원- 다문화가족 행사 및 교육 참석 여비 : 실비지원-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지원 사업 : 가구당 항공료 최대 400만원 지원- 다문화가족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 방문교육 및 사례관리 등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심리치료 지원 : 심리치료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 사업 :…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다문화가족자녀 학원비 지원 연초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기타 다문화복지사업 안동시가족센터 방문접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다문화가족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 안내.hwp

어디에 물어봐?

안동시 보육아동가족과 가족지원팀

054-840-6539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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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 법률

기준일 2026-08-20 · 출처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보육아동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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