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강동구에서만 주는 것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만 40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명절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지급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 지급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 지급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연령만 40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강동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명절(설,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100,000원) 지급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300,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02-3425-563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30 · 출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