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임실군에서만 주는 것

수급자가정 방문방역사업

한마디로 수급자가정 실내 및 주변 방역청소 : 기초수급자 주택이 자가인 경우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임실군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수급자가정 실내 및 주변 방역청소 : 기초수급자 주택이 자가인 경우(장기입원자, 장기 출타자 제외)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063-640-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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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이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조례는 2015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4-06-14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