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군산시에서만 주는 것

산후조리비용지원(기존:산후건강관리비지원)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기초생활수급권자 : 100만원그 외 일반 산모 : 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군산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권자 : 100만원그 외 일반 산모 : 5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통해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hwpx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63-454-5853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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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례는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