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계룡시에서만 주는 것

장수수당

월 2만원· 현금지급 · 월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안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계룡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월 2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장수수당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042-840-227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계룡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이 충청남도 계룡시 조례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남도 계룡시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