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에서만 주는 것
장수수당
월 2만원· 현금지급 · 월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안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계룡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생년도가 1935년 이전 출생자 및 2015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월 2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장수수당 조례.hwp어디에 물어봐?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042-840-2275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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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남도 계룡시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