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정읍시에서만 주는 것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월 10만원· 현금지급 · 월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정읍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대상 기준 참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급금액 · 생활보조수당 월 100,000원 · 지급기준 : 신청한 달부터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ㅇ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ㅇ 필요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본인통장사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국가유공자 보조수당 지급 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063-539-5452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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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조례는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7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