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은평구에서만 주는 것

어르신 보행기 지원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보행이 어려우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어?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은평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성인용 보행기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및 탈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의사 소견서(진단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어르신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서식.hwp

어디에 물어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담당자 전화번호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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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는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4 · 출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