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임실군에서만 주는 것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한마디로 ○ 통합사례관리가구의 낡고 노후한 주택 집수리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사례가구의 일상생활 편의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공공자원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민간복지 자원과 연계하여 주거환경개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80%이하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중위소득80%이하”
지역임실군 거주자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80%이하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절차가 필요한 개축.대수선 공사가 아닌 개량보수로서 거주자의 안전·위생·생활불편 해소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개보수 · 구조보강 : 벽체(단열), 지붕(단열), 천정(단열), 담장 등 보수·보강 · 수장공사 : 장판, 천정지 등 도배, 장판 · 난방공사 : 노후 보일러, 난방배관, 연도 등 교체·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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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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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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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이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조례는 2015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4-11-13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