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중증장애인 유료방송지원 사업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강동구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가구원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가구원이 뭐냐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살아도 등본이 따로면 다른 가구로 봐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 금액이 올라가서, 같은 소득이라도 통과할 가능성이 커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강동구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가구원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유료방송 방송채널(DTV HD패밀리/199개 채널) 이용요금 부가세 포함 15,400원 전액지원인터넷(와이파이 포함/스마트광랜세이브플러스/광랜320M) 이용요금 부가세 포함 27,500원 전액지원
어떻게 신청해?
서식 내려받기
첨부파일없음.hwp어디에 물어봐?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
02-3425-5727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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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중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조례
기준일 2026-07-23 · 출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