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용산구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

만 65세 이상 · 한부모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전액

누가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용산구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이 뭐냐면

소득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니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대신 판단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고지서나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내 보험료를 확인하고, 공고에 적힌 금액과 비교하면 돼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2025년 기준 19,780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전액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해당하는 월을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언제까지2026년 12월 31일

서식 내려받기

2020년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_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계획.hwp

어디에 물어봐?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2199-709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