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동대문구에서만 주는 것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만 0~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아기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 축하 유아용품을 지급함으로써 출생아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작은 기쁨을 증대

누가 받을 수 있어?

동대문구에서 출생한 모든 출생아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동대문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동대문구에서 출생한 모든 출생아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유아생활용품 지급(기저귀, 물티슈 각2세트)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우리구 관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2. 출생신고 즉시 보육아동 담당자가 첫아이 출산축하 유아용품 지급 3. 동 담당자는 출산축하 유아용품 지급대장에 수령자 기재.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02-2127-508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0 ·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가족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