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금정구에서만 주는 것

출산축하금

최대 5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0~12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지급금액: 2025년도 이후 전 출생아 50만원2) 지급방법: 출생아의 부모 계좌입금

누가 받을 수 있어?

- 금정구에 출생신고한 첫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여야 함 -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금정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금정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첫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여야 함 -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금액: 2025년도 이후 전 출생아 50만원2) 지급방법: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입금(금정구청장 명의)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첫째 이후 자녀 출생신고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 단, 등록기준지 신고 등으로 신청을 못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 접수 후 매월 말일 거주자 기준,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계좌 입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부산시 금정구 가족정책과

051-519-436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3조

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5-06-10 · 출처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