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최대 2만원· 현금지급 · 년
한마디로 1)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원 - 연 2회
누가 받을 수 있어?
서초구 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가구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서초구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서초구 내에 거주 중인 기초생계·의료급여가구(입양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원 - 연 2회(설·추석 각각 20,00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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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계획.hwp어디에 물어봐?
서초구 사회복지과 0221556663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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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8-19 · 출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