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안양시에서만 주는 것

안양시 부모등 부양자 지원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건전한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1.주민자치센터 수강료2.공영주차장 사용료3.평생교육센터…

누가 받을 수 있어?

안양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꼐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중 신청자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안양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안양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꼐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중 신청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건전한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1.주민자치센터 수강료2.공영주차장 사용료3.평생교육센터 수강료4.장사시설 사용료5.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문화,예술공연)입장료6.시가 설치 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의 부모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부양자 효행스티커 발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안양시청 노인복지과

031-804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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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기도 안양시 조례는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7 · 출처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