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종로구에서만 주는 것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

한부모 가구·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개인지급 : 월동대책비, 연료비, 입학 축하금, 월세 및 공과금 체납 등 ○ 기관사업비 : 지역 내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춘 동 특화 복지사업비 지원 -…

누가 받을 수 있어?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정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 또는 생애 주기별 맞춤지원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종로구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정의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 또는 생애 주기별 맞춤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개인지급 : 월동대책비, 연료비, 입학 축하금, 월세 및 공과금 체납 등 ○ 기관사업비 : 지역 내 복지서비스 수요에 맞춘 동 특화 복지사업비 지원 - 어르신 나들이 사업, 반찬지원 사업, 명절맞이 식사대접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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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종로구청 복지정책과

02-2148-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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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는 2025년 5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9-08 ·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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