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제물포구에서만 주는 것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최대 10만원· 현금지급 · 반기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건강관리와 여가유지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제물포구 거주1년이상,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부 등록 보훈대상자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제물포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제물포구 거주1년이상,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부 등록 보훈대상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건강관리와 여가유지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 (연2회-상,하반기/ 1회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제물포구청 복지정책과

032-770-660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조례는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1 · 출처 인천광역시 동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