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강남구에서만 주는 것

보훈위문금 지급

만 18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지급금액 > 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 - 매월 지급 : 90세 미만 10만원, 90세 이상 15만원 - 명절, 호국보훈의 달 : 각 5만원 > 80세…

누가 받을 수 있어?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강남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금액 > 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 - 매월 지급 : 90세 미만 10만원, 90세 이상 15만원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 각 5만원 > 80세 이상 생일축하금(생일이 속한달 연 1회 지급) : 10만원 >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위로금 : 3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서(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포함) 자필 작성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익월 말 지급(신청월 소급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은행계좌 개별 입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강남구 복지정책과 보훈담당

02-3423-6027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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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는 2025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01 · 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