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고양시에서만 주는 것

출산지원금

만 0~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출생아 1인당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고양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가 같은 세대에 출생아를 출생등록한 신청자 2.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신고일 이전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출생아 1인당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분할), 다섯째 이상 1,000만원(분할)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방법 1) 출생신고 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가 대리 신청 시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전기료 감면 신청 시 : 고객명 및 고객번호 - 셋째아 이상 가정이 도시가스 및 난방요금 감면 신청 시 :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객명 및 고객번호 2) 정부24 온라인 신청 (http://www.gov.kr) - 산후조리비는 온라인 신청 불가(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예 : 6월 1일 신청 -> 7월 31일 지급) 2)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아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압류방지전용계좌 사용 불가)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고양시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고양시조례)(제2833호)(20240702).pdf

어디에 물어봐?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28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에는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4년 7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4 · 출처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