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동구에서만 주는 것

쓰레기 종량제

한마디로 1) 쓰레기 종량제 봉투비 : 인당 월 1,800원 2) 음식물 종량제 : 세대당 월 3,200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동구 거주자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쓰레기 종량제 봉투비 : 인당 월 1,800원 2) 음식물 종량제(공동주택) : 세대당 월 3,20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대상자 선정 : 장기입원자 제외 후 대상자 선정 - 지급개시일 : 수급자 선정월부터 - 지급방법 : 매월 계좌입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052-209-345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울산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

법제처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