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한부모 가구·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희귀난치성질환 가구 중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선정한 대상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금액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에서 선정한 대상자 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
02-2670-4070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법제처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로 올라 있고, 2023년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7-14 · 출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