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에서만 주는 것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최대 2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지급금액 - 현금 20만원권을 신청자에게 계좌이체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1년 이내 신청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동작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1년 이내 신청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급금액 - 현금 20만원권을 신청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지급방법 : 배우자 및 1촌이내 직계존비속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지급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사망위로금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지급방법 : 현금 20만원을 신청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계좌이체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동작구 복지정책과
02-820-9041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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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
기준일 2026-07-23 ·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