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에서만 주는 것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한마디로 - 장례서비스 지원기초생활수급자: 70만원 / 일반: 150만원 지원- 빈소운영: 홍성시니어클럽 무연고 빈소지킴이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빈소 운영
누가 받을 수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연고 사망자1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홍성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연고 사망자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장례서비스 지원(장례비, 봉안료, 유골함, 영정사진 등)기초생활수급자: 70만원 / 일반: 150만원 지원- 빈소운영: 홍성시니어클럽 무연고 빈소지킴이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빈소 운영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인: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식장 등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홍성군청 복지정책과
041-630-1326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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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기준일 2026-07-17 · 출처 충청남도 홍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