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연기관 운영
최대 1만원· 현금지급
만 0~18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기본생활지원사업 - 시설아동 자립역량강화사업 - 아동교육사업 ○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기본생활지원사업(저소득가정 결연양육비, 학습비, 의료비, 보육비, 주거비지원) - 시설아동 자립역량강화사업 - 아동교육사업(아동권리교육) ○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기타 빈곤세대 등 ○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주요사업 : 불우이웃결연사업, 사랑의 리퀘스트 지원사업, 프로그램운영 등 -결연대상 :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모/부자세대, 기초생활보장세대 및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시민 -후원금 모금 : 1구좌 당 10천원 단위(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증감 가능) -후원금 지원 : 월말까지 접수된 후원금을 결연대상자의 개인계좌로 송금
어떻게 신청해?
서식 내려받기
2결연기관 운영(보조자료).hwp어디에 물어봐?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청소년과
053-803-589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아동복지법 · 법률
기준일 2026-07-03 · 출처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