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두천시에서만 주는 것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조건 완화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가정용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게 최초 10톤 에 해당하는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동두천시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가정용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게 최초 10톤(세대당) 에 해당하는요금 감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관할 동 사무소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 작성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hwp

어디에 물어봐?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031-860-3189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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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수도급수조례 제 40조

기준일 2025-06-11 · 출처 경기도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