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서만 주는 것
출산장려금
만 0~12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부모를 지원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전부터 동두천시 거주한 부 또는 모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동두천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전부터 동두천시 거주한 부 또는 모 (동두천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시 1년경과 후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금액 - 첫째아 : 100만 원 - 둘째아 : 150만 원 - 셋째아 : 250만 원 - 넷째아이상 : 500만 원(2년 분할지급/ 200만 원, 300만 원)* 재혼가정, 넷째아 이상 지원 등 세부내용 조례 참고 요망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장소 및 방법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출생신고 시 통합서비스신청으로 출산장려금 외 출산 관련 서비스 동시신청 가능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pdf어디에 물어봐?
동두천시 가족지원과 860-2263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에는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5년 5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8-06 · 출처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가족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