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한마디로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 최장 12년…
누가 받을 수 있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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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대출기간) 최장 12년(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신청자가 은행에서) - 전세계약(신청자) - 추천서 발급신청(신청자가 서울주거포털에서) -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서울시) - 대출신청(신청자가 은행에) - 대출심사(협약은행) - 전세자금보증(HF) - 대출금 입금(협약은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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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7-14 · 출처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