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 월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2)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 선정의뢰(건강보험공단) ⇒ 검토 후 대상자 결정(구) ⇒ 건강보험료 지원(구) ⇒ 보험료 납부처리(건강보험공단)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부산 북구 생활보장과
051-309-4331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7-23 · 출처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