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광진구에서만 주는 것

장수축하금 지급

최대 30만원· 현금지급 · 년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장수축하금 년 3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상 광진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9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1인당 연 30만원 지원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광진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주민등록상 광진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9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1인당 연 30만원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장수축하금 년 3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대상자는 신청서를 지급기준일 1개월 전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 제출하고 동장은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구청에 제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3년 장수축하금 지급 서식.zip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광진구청 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지원팀

02-450-7437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기준일 2024-05-30 · 출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어르신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