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동구에서만 주는 것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사망위로금>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애국지사 유족위문금>독립유공자 유족 연 2회 각 10만원씩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사망위로금>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동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망위로금>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애국지사 유족위문금>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망위로금>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애국지사 유족위문금>독립유공자 유족 연 2회(3.1절, 8.15광복절) 각 10만원씩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사망위로금>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제 1호서식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사망진단서, 통장사본, 관계입증서류) 지참 후 동구청 복지정책과 보훈담당에게 제출<애국지사 유족위문금>신청 필요 없음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hwp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40321).pdf

어디에 물어봐?

대구광역시 동구청 복지정책과 보훈 수당 담당

053-66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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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는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5 · 출처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