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생활보조비 : 월 100만원설추석 위문금 : 각 50만원사망조의금 : 1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생활보조비 : 월 100만원설추석 위문금 : 각 50만원사망조의금(발생시) : 10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053-803-6682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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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17 · 출처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