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생활보조비 : 월 100만원설추석 위문금 : 각 50만원사망조의금 : 1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생활보조비 : 월 100만원설추석 위문금 : 각 50만원사망조의금(발생시) : 10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053-803-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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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이 대구광역시 조례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7 · 출처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